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민간 발주 공사에서 제도 활용을 확대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도급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으며, 하도급사는 시 지역 등록업체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다.
앞서 시는 건설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 공사에서는 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데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 등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원도급사는 물론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커지자, 보증제도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시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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