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이달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 신청을 받아 총 22만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정부는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ㆍ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ㆍ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본인과 부모 등을 포함한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ㆍ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9월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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