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일반유형 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일반유형 매입임대주택은 단독,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공사가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9000만 원) 안에서 원하는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시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유형 매입임대주택은 금정ㆍ남ㆍ동래ㆍ북ㆍ사하ㆍ연제ㆍ부산진ㆍ해운대구와 기장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50㎡ 이하 총 23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시 16개 구ㆍ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ㆍ군별 배정 물량에 따라 총 50가구를 모집한다. 선정 후 시 전 지역에서 전세주택을 찾으면 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이달 17일 기준 무주택가구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이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며, 두 유형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사 누리집 내 공고문을 확인해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는 올해 6월 중 개별 안내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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