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정부 등 유관 부처는 전세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등기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도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근저당과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한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전세계약을 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해 설명하므로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관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김윤덕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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