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방음벽 설치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지상 1~5층은 실외소음 65dB 미만ㆍ6층 이상은 실내소음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실제 양평신동아 재건축을 비롯한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13.5m에서 최대 19.5m에 이르는 대형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시에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번 개선안은 소음 기준을 실외가 아닌 실내 기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실내생활 중심으로 변화한 주거환경과 고성능 창호ㆍ차음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높이 기준 방음벽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를 제외한 모든 층이 실내소음도 기준(45dB 이하)을 만족하고 환기설비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달 중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규제발굴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최호권 청장은 "현실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며 "주민의 생활 여건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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