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자서명동의서 도입 후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도시정비사업 주민 동의서 확보 기간이 최소 20일로 단축됐다고 최근 밝혔다.
전자서명동의서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앞서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시내 도시정비사업지 5곳을 대상으로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대표적으로 서대문구 연희동 170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입안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시 60%)를 확보했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재건축 입안제안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7일 만에 동의율 48%(서면 포함 시 74%)를 달성했다.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서면동의서에 필요한 인쇄ㆍ발송ㆍ수거 등의 절차가 줄면서 대면 절차와 시간, 인력 부담도 크게 줄었다.
시가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는 응답이 90%, `5분 이내 처리 가능하다`는 응답이 82%, `재도입 의향 있음`이 97%로 나타났다. 다만, 40~60대의 참여율은 높았으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확인 절차, 화면 가독성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5개 대상지 시범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반영한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서명 방식 도입 시 고려ㆍ준수사항,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제고 방안,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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