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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토지수용 보상평가 시 표준지 선정 및 입증책임의 법리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3-24 21:22:21
추천수 17
조회수   50

글쓴이

남기송 변호사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오피니언] 토지수용 보상평가 시 표준지 선정 및 입증책임의 법리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을 비롯해 주택건설 및 택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을 하되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제67조).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등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8조).

그런데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표준지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제가 됐고, 이에 관해 대법원(2004년 5월 14일 선고ㆍ2003다38207 판결)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심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해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감정평가의 성질상 평가 대상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실제 현황, 용도,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즉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표현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가치, 인식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우열수치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부득이하므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비교 우열수치의 산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평가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오류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ㆍ등급ㆍ지적ㆍ형태ㆍ이용 상황ㆍ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이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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