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서 두산건설 공사비 논란이 확산되며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일부 운영위원들은 공동사업시행자 측에 공사비 검증과 시공자선정총회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해임 발의도 추진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충정로1구역 주민대표회의 운영위원 일부는 최근 `공사비 검증 및 총회 연기 요청서`를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절차 중단과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는 민원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서대문구청 등에 제출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운영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두산건설이 제시한 공사비 산정 근거와 설계ㆍ내역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선정총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산건설은 해당 사업에서 3.3㎡(평)당 공사비를 약 107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공사비는 이보다 훨씬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설명회에서 제시된 조합 설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총공사비를 역산할 경우 평당 약 1170만 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지하층 연면적과 공용부 면적을 확대해 평당 공사비가 낮아 보이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방식이 사실이라면 체감 공사비는 제시된 수치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사업지와의 공사비 격차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두산건설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홍은1구역(공공재개발)의 공사비는 평당 약 91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인접한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재개발 구역에 제시한 공사비 역시 평당 약 980만 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를 감안하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의 공사비는 인근 사업지보다 평당 2~300만 원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업계 한쪽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 개인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충정로1구역에서는 공사비 논란이 확산되며 내부 분위기도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14일로 예정됐던 시공자선정총회는 결국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운영위원 일부는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이 공사비 산정 과정과 제안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사비 검증 절차 없이 총회를 강행할 경우 사업 공정성과 주민 권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한쪽에서는 `충정로1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발족을 선언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측은 선언문에서 "공사비 검증 요구가 제기됐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외면하고 총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행부 해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두산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지하층 면적을 크게 반영해 평당 공사비가 낮아 보이도록 만든 구조"라며 실제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평당 공사비가 1100만 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대문구 충정로4길 5-18(충정로3가) 일원 8276.5㎡를 대상으로 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노후 주택과 근린상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다.
앞으로 이곳에 용적률 449.99%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공동주택 총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를 조성한다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앞서 주민대표회의는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추진해 왔지만 공사비 논란과 내부 갈등이 확대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개발 전문가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상승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사비 산정 기준과 정보 공개 수준이 사업 갈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정로1구역 일대에서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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