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1구역(정자지구) 재개발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수원11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이달 10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 271(정자동) 일원 13만853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에 따른 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73㎡ 184가구 ▲48.85A㎡ 115가구 ▲48.70B㎡ 23가구 ▲59.87A㎡ 637가구 ▲59.87A-1㎡ 48가구 ▲59.82B㎡ 254가구 ▲59.84C㎡ 28가구 ▲59.84C-1㎡ 218가구 ▲74.56A㎡ 266가구 ▲74.57A-1㎡ 55가구 ▲74.76B㎡ 56가구 ▲84.35A㎡ 381가구 ▲84.36A-1㎡ 70가구 ▲84.91B㎡ 164가구 ▲99.54A㎡ 108가구 등이다.
이곳은 파장초등학교, 천천초등학교, 다솔초등학교, 천천중학교, 천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북수원시장, 홈플러스, 롯데마트, 스타필드수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1-1구역은 2015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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