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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지원… 2년간 최대 480만 원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3-30 16:21:21
추천수 27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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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지원… 2년간 최대 480만 원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ㆍ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35만 원)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9~34세)보다 연령기준을 5세 확대해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신청 가능 나이를 최대 3세까지 추가 연장한다.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 연장(40세),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연장(41세),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세(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며, 신청은 나이에 따라 온ㆍ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 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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