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암은 일반적으로 흡연과 밀접한 질병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흡연을 했으니 산재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폐암은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업무환경에 따라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산업현장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들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즉, 근로자의 폐암 발생이 개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업무가 힘들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실제로 노출됐는지 여부다.
대표적인 직업성 폐암 원인 물질로는 ▲석면 ▲크롬 ▲니켈 ▲비소 ▲카드뮴 ▲디젤 배출가스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있다. 특히 건설현장, 조선업, 용접 작업, 광산 작업, 도장 작업, 금속 가공 공정 등에서는 이러한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오래된 건물 철거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됐거나, 금속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흄(fume)을 장기간 흡입한 경우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다.
폐암 산재 사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노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직업성 폐암은 단기간 노출로 발생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된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또 폐암의 경우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특성이 있기에 퇴직 이후에 폐암이 발견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폐암 산재에서 흡연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흡연 사실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흡연력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 정도 ▲근무기간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다. 따라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폐암 산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다. ①작업 공정 ②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③보호장비 사용 여부 ④환기 상태 ⑤근무기간 등 업무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될 때 업무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결국 폐암 산재 사건의 핵심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업무환경이다.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폐암은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볼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위험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
산재제도는 업무로 인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폐암이 발생한 때에도 업무환경과의 관련성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폐암 역시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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