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에 나선다. 스마트도시와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 기준에 반영하고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달 24일 인천시는 스마트 기술의 도시 접목과 도시디자인 혁신 등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자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비하고 건축기준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 기준, 기반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해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환경 관리를 유도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입 초기인 2000년 25개 구역에서 2026년 현재 369개 구역으로 늘었다. 지정 면적은 215.96㎢로 시 전체 면적 1069.51㎢의 약 20.2%를 차지한다. 강화ㆍ옹진군을 제외한 도시 지역만 기준으로 보면 약 44.5%에 해당한다.
이번 정비는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ㆍ환경ㆍ경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기준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탄소중립 정책, 도시디자인 혁신 등을 계획 기준에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을 고려해 건축 완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도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성과 도시 환경의 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과 협업해 지구단위계획 기준 정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 기준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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