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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비 2.71% 상승
부동산 연합신문 > 상세보기 | 2026-01-26 16:21:09
추천수 102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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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비 2.71% 상승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7만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전국 3.36%)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4.1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하남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상승(과천시)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왕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성남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가 1㎡당 3094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포천시 이동면 소재 임야가 1㎡당 776원으로 가장 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업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올해 3월 13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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