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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유재산 재임대 정보 제공 의무화… “전차인 권익 보호 강화”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4-01 21:21:11
추천수 16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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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공유재산 재임대 정보 제공 의무화… “전차인 권익 보호 강화”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ㆍ이하 행안부)는 최근 임대받은 사람(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에 공유재산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 중인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재임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시 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기부자와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개인 간 사적인 계약으로 여겨져 지방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지방정부 소유라는 사실이나 남은 사용 기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전차인이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부자의 전대차 계획을 승인할 때, 전차인이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도록 해 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관사 운영과 수의매각 결과의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힌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단체장 관사 현황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관사의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한 결과도 매년 누리집에 공개해 공유재산 처분 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전차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되고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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