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인 상대원2구역(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성남중원경찰서가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강제집행 비용 집행 논란 ▲금품 수수 의혹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논란이 수사 국면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이에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시공자 교체 갈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상대원2구역 조합 압수수색 진행
도시정비법 위반 두고 "최근 협력 업체ㆍ사설 용역 동원 구조 지적"
이달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B씨 관련 장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수사하는 당국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장의 자택, 조합 사무실, 자동차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 수사는 최근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경찰은 조합장 B씨 관련 고발장 접수 뒤 수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혐의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찰 수사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일부 협력 업체가 자재납품권을 확보토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협력 업체 관계자 등에게 수억 원의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관련 제보가 이어졌던 조합장 리스크 내용들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앞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B씨는 2024년 4월 성안교회와 침례교회를 상대로 진행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조합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설 협력 업체 비용 총 4억40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며 "큰돈을 들여서라도 이번 강제집행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혐의 및 경호비용이 31억 원이 집행된 사건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해당 비용은 조합 협력 업체를 통해 사설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A사에 지급됐으며, 강제집행 과정에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해야 하고 이 사건 조합은 강제집행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사설 용역 인력 100여 명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법원 마크 조끼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문제의 강제 집행 비용은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예산으로 의결된 항목이 아니었고, 강제집행 이전에도 조합원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해당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은 그해 4월과 5월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사후 추인 방식으로 비용 집행을 의결한 것으로 추정ㆍ조사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2024년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으며,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이사들 역시 의결된 예산 내에서 집행한 금액은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거쳐 집행했고, 다음 연도 총회 당시 결산 보고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 2024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므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이 같은 집행 구조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정한 총회 의결 절차를 사실상 우회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협력 업체를 중간에 둔 실비 지급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용 부담 주체가 조합인 이상 조합이 직접 협력 업체를 고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강제집행 당시 관할 경찰서에 사전 인력 배치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설 용역 인력이 채무자 측 교인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도 다수 영상과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조합장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인한 것인지를 쟁점으로 보고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제집행 비용 청구 과정에서 실제 투입 인원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허위 청구가 이뤄졌고, 협력 업체 소속 직원이 지급된 비용 일부를 개인이 관여한 다른 법인 계좌로 돌려받아 보관한 사실도 드러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는 것.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한 것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등 위반"이라며, "사후 추인만으로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권 침해와 임원 전횡의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B 조합장 및 조합 이사 다수, 협력 업체 관계자, 사설 용역 관계자, 강제집행을 담당한 집행관까지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사법 처리 여부에 따라 재개발사업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 바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2025년 정기총회 속기록을 보면 조합 감사 후보가 경호 비용이라고 해서 하루 4~5억씩 청구한 금액이 10여 차례로 이게 합당한 비용인지, 조합은 제대로 비용 검토를 했는지 본건 비용 지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 원의 돈이 사용된 출처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 1억 수수 의혹` 수사망에 올랐나?
그런데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B씨는 해당 사건 외 협력 업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황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인 C씨는 최근 B 조합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됐으며, 현재 경찰이 관련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B씨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으로서 시공자 선정, 계약 체결, 공사 관리ㆍ감독,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고발장에는 B 조합장이 "특정 부문 공사를 맡겨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한 협력 업체로부터, 당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협력 업체 측 담당자 D씨를 통한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로 2024년 2월ㆍ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현금 전달은 협력 업체의 사업 담당자였던 D씨를 매개로 이뤄졌으며, 불상지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전달됐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조합장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며, "조합장의 행위는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에 해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과 관련한 자수 사건은 조합장에 대한 ▲고급 호텔 숙박 제공 ▲부모 건강검진 지원 ▲개인 트레이닝 지원 등 각종 부적절한 향응 제공 의혹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해당 뇌물수수 의혹은 현재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D씨가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감수하면서 해당 조합장의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회사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조합장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조합장이 협력 업체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D씨가 해고되자, 이후 D씨가 뇌물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주 완료ㆍ철거 및 착공 눈앞인데… 조합원 피해 `가중`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사업 초기에는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교체 절차를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급격히 확대됐다.
현재 사업장은 조합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기존 시공자인 DL이앤씨와 신규 시공자 추진 측으로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조합 집행부가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며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진행한 이후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조합에 대해 기존 시공자 및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 교체 절차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회의 투표 결과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회의 당시 공개된 개표 결과와 조합이 이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통보한 투표 결과가 서로 달라 일부 조합원들이 결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개표 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자 교체 배경을 두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시공자 DL이앤씨 측은 조합장이 특정 마감재 업체 제품 사용과 고급 브랜드 적용 등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시공자 교체가 추진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시공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내부 갈등은 조합장 해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특히 유관 업계에서는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시공자 교체 여부와 사업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 내부 분쟁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사업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시공자 교체 갈등에 더해 조합 운영ㆍ조합장 관련 의혹까지 겹치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수사 결과와 향후 총회 결과에 따라 사업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시공권 갈등과 조합 내부 분쟁, 수사 변수까지 겹치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와 조합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 향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원2구역 조합장 B씨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달라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에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 측에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공식 인터뷰 요청 및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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