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매탄동) 일원 5만220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7가구 ▲59A㎡ 329가구 ▲59B㎡ 78가구 ▲59C㎡ 63가구 ▲59D㎡ 38가구 ▲59E㎡ 50가구 ▲59F㎡ 50가구 ▲84A㎡ 121가구 ▲84B㎡ 52가구 ▲84C㎡ 72가구 ▲99A㎡ 28가구 ▲99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매화초등학교, 동성중학교, 광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홈플러스, 동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1구역은 201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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