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411-53 일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광운대역세권 재개발은 201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토지등소유자 사업 추진 반대에 따라 동의율 부족으로 그간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2023년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기한 연장을 요청해 해제기한이 2년 연장됐다.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해제 기한 도래일인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고, 기존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던 지역을 다시 환원키로 했다.
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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