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9일 부천시는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화조 위치 조정 ▲건물높이 조정 ▲경비실 화장실 추가 설치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30-2(고강동) 외 10필지 일대 23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6가구 ▲64A㎡ 32가구 ▲64B㎡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정초, 고강초, 부천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고강선사유적공원, 장안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서울호수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1990년 공동주택 66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201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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