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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3단체,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유로 몰래녹음 증거 인정 예외적일 수 없어”-[에듀뉴스]
부동산 연합뉴스 > 상세보기 | 2026-05-11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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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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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친구추가

제목

교원3단체,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유로 몰래녹음 증거 인정 예외적일 수 없어”-[에듀뉴스]
내용


[에듀뉴스] 교원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전국 교원 연서명을 실시하고 11일 오전 10시 전교조 김지희 부위원장, 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이 직접 대법원을 방문해 탄원 연서명지를 제출했다. 

교원3단체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심 당시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전국 교원 대상 연서명을 실시해 35,371건의 연서명을 수합,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데에 이은 공동 대응이다.

이번 서명은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탄원 연서명에는 총 24,033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교원3단체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교육활동 중 이루어진 몰래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하며 이를 전제로 피고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교육활동 중 몰래녹음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경우, 교실 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언제든 녹음되고 법적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라면서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및 유죄 판결이 교실 내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건이 향후 공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특히 대법원이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교실 내 무단 녹취 자료의 증거 능력을 엄격히 제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인 증거 능력이 폭넓게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에는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실이 상시적인 녹음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될 경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질 저하와 다수 학생의 온당한 학습권 침해로 직결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동 지원이 필수적인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과 상호작용이 사후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매우 부당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방치될 경우, 교원들의 특수교육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종국에는 장애 학생 분리교육 심화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했다.

교원3단체는 이번 탄원 연서명 제출을 통해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며 “교육활동의 본질과 교육현장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피고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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